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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자 3일에서 1일 내로 PCR 검사 강화

Whatever 2022. 7.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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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자 PCR 검사 기한 강화 

 

25일부터 국내에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PCR 검사 기한을 3일 이내에서 입국 1일 이내로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입국 1일 내로 PCR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unplash)

 

 

 

PCR 검사 기한 강화 이유 

 

이번 조치는 지난 6월에 PCR 검사를 3일 이내로 완화했던 것을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당시 검사 기한을 완화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 이후 3일까지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걸러낼 수 있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달 해외입국자 의무 격리 전면 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입국 규제 완화로 입국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고 입국 규제 완화와 여름휴가철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입국자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해외유입 사례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뒤섞이면서 6월 24일부터 한 달째 일 300명 안팎으로 해외유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1. 국내 입국 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PCR 검사 또는,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없음)

 

 

2. 국내 입국 후 (검역단계)

  •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3. 대상자별 방역조치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무가용 RAT) 입국 후 3일이내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위의  1~3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반인용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조치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했는데요. 첫 번째, PCR 검사 뿐만아니라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해서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RAT 검사는 PCR 검사와는 달리 검사키트에 있는 항체와 몸 속 바이러스 항원을 반응시키는 방식인데 약간의 위양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검사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가 검사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습니다.  또한, 5월부터 전국임시선별검사소가 점차 축소되면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가 현재 14개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레퍼런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ncv.kdca.go.kr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kdca.go.kr

- 코로나19 임시선별감사소 현황,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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