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Whatever 2024. 2.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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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집안 배관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남의 휴대폰을 실수로 쳐서 파손한 경우, 우리 집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흠집 낸 경우 등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위에 언급된 상황들처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액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응급처치나 긴급호송 등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 사용한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도 포함합니다.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피해액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mikesplumbingmi.com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있더라도 가입한 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의 보험증서를 확인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보험증권 탭에 있는 [내보험다보여]에서 가입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이름과 종류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상 대상 범위가 조금씩 다르니 해당 약관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상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3.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상 

 

그림 1.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가입해야하는 기본계약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특약으로 넣으면 대략적으로 월 보험료를 15,000~25,000원 선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림 2.삼성화재 살다보면보험 가입예시 (출처 뉴데일리경제)

*2015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현재의 보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주택의 주소지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등록한 주소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주소지와 달라질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약관 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준 집에 대한 보상은 안됩니다. 

한편,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폭력 관련한 사고 역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진, 해일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보험사마다 보험증서 및 약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라는 넓은 보장범위로 다양한 사고를 뒷받침해주는 보험입니다. 물건을 파손하는 대물배상부터 타인을 다치게 하는 대인배상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보상한도는 1억 원 내에서 담보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 2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 누수사고로 인한 대물배상 자기보상금은 별도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보험금 지급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누수로 인한 사고가 48.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놀이로 인한 사고가 10.6%, 자전거 운행 중 사고가 5.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대상별로는 건물이 48.5%, 사람이 11.7%, TV가 11.0%로 집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가장 큰 원인인 누수는 전체 원인의 과반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아무래도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누수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비례보상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주소지에 사는 가족관계의 두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이중청구를 통해 비례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8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남편과 아내의 자기부담금이 각각 20만 원이라면,
- 남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액 8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60만 원 지급
- 아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액 8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60만 원 지급

이득금지원칙(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따라서 120만 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80만 원이 각 회사에서 40만 원씩 동일비율로 나누어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상쇄되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도 또는 있어도 자기부담금 액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 문의하여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액임보험에서는 우리 집 누수로 피해를 받은 타인에게 피해액을 보상해 주었다면, 급배수설비누출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입게 되는 우리 집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우리 집 욕실에 바닥 문제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아래층에 천정 및 벽지 도배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받고,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으로는 우리 집 욕실 누수 바닥 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다르게 가입제한이 있는데요. 건물 연식에 따라 오래된 건물(30년 이상)의 경우 급배수설비 누출 관련 담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우리 집이 지어진지 몇 년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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